다문화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
근로·사업소득이 있다면 최대 330만원 지원
근로장려금 주요 혜택
다문화가구(혼인·자녀 포함)도 동일 기준 적용
•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
•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
•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
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, 일정 구간(1억7천만~2억4천만)에서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
다문화가구 실제 사례
1.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
• “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과 소득요건 충족으로 신청했어요.”
2. 다국어 안내로 쉽게
• “홈택스 도움말을 참고해서 10분 만에 접수 완료했습니다.”
3. 자녀장려금과 함께
• “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검토했어요. 한 번에 확인돼서 편했습니다.”
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1️⃣ 가구 구성
• 혼인으로 형성된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포함
• 외국인 배우자 가구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
2️⃣ 소득 조건(예시)
• 단독: 연소득 2,200만원 미만
• 홑벌이: 연소득 3,200만원 미만
• 맞벌이: 연소득 4,400만원 미만
3️⃣ 재산 조건
• 가구 재산 2억4천만원 미만
• 1억7천만~2억4천만원은 일부 감액 가능
4️⃣ 거주·신분 요건
•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함
•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등 관련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신청 및 지급 안내
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) 로그인 후 “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” 메뉴에서 신청합니다.
세무서 방문 또는 ARS(☎1544-9944)로도 가능하며, 안내문은 한국어 중심입니다.
📅 신청 기간
• 정기신청: 매년 5월(1~31일)
• 반기신청(근로소득자): 3월·9월
•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 가능
💸 지급 시기
• 정기신청: 보통 9~10월 입금
• 반기신청: 신청 후 약 3개월 내 지급
🌐 편의 정보
• 여권·외국인등록증, 혼인·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.
• 통역이 필요하면 가족·지인과 함께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.
※ 본 페이지는 근로장려금의 일반 기준을 바탕으로 다문화가구 안내 목적에 맞게 요약했습니다.
혼인·거주 형태, 국적·외국인등록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청 전 홈택스 공지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